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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靑 행정관, 오늘부로 금감원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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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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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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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라임조사 보고서 일부를 라임 측에 전달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자 금감원 전직 팀장 김 모씨가 16일부로 최종 '면직'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면직을 결재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것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김 전 행정관이 금감원에서 보직해임된 이후 7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해왔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지만 '명령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급의 40%에 달하는 월급을 줬다는 설명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무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어 그는 지난달 18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에 1심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이 고교 동창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론하고 있지만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뇌물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갔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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