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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 유튜버, 일부 기소 의견 송치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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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 유튜버, 일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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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련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련성 기자


“집 보러 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친문(親文)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이모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명 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오전 9시쯤 ‘서울의 소리’ 유튜버 3명은 윤 총장이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윤 총장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취재를 시도했다. 당시 윤 총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이들이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한 뒤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 소리’는 ‘응징 언론’을 자처하는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로, 보수 성향 인사나 단체 혹은 친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찾아가 항의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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