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먼저 정말로 어두운 터널 지난 것 같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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