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4시간 전 기소하자 “정치적 기소” 비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보나 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최강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썼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선거법 걸릴 게 뭐가 있겠어!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니”라고 했다. 글 말미엔 “그나저나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런가?”라고도 적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선거법 걸릴 게 뭐가 있겠어!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니”라고 했다. 글 말미엔 “그나저나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런가?”라고도 적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4시간쯤 앞둔 15일 밤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 기소 문제를 놓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었는데, 이와 관련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 |
◇다음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 최강욱을 선거법으로 기소?>
최강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선거법 걸릴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 보나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니.
그나저나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런가?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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