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이기광이 차트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근태에 승소, 실추된 명예를 되찾았다.
15일 이기광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기광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이기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소송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 내용 중 피고의 무변론 대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김근태는 이기광을 비롯한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음원차트 순위 조작을 주장했으나 막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단순 의혹만으로 가수의 실명을 언급했던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최초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대다수 누리꾼이 이를 의아하게 여기며 이기광의 결백에 손을 들어왔으나 이번 판결이 뒷받침되면서 이기광은 차트조작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현재 의경 복무 중인 이기광은 뜻하지 않게 불거진 차트조작 의혹을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한달 여 복무를 이행하게 됐다.
한편 김근태는 지난 4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언더마케팅 업체 크레이티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 ID등을 취득해 가수 10팀(명)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기광을 비롯한 다수 가수의 실명을 언급,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이기광 측은 4월 13일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기광은 오는 11월 18일 전역 예정이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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