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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법 개정, 내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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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법 개정, 내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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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황 수석의 발언이 여당 입장과 다른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목을 받은 배경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황 수석의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 수석은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현장 단속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조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있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근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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