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가담 혐의…교사 4명 수사 중
시민들 "'n번방' 연루자 모두 신상공개" 촉구
경찰, '박사방' 무료회원 280여명 신상 파악
지난 3월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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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교사 4명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번방 회원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파악됐다. 4명 모두 담임으로 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교사 3명은 현재 직위해제 됐으며, D 씨는 수사 개시 통보 5일 전인 지난 6월24일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강릉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 소재의 특수학교 교사 B 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고 성착취물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해 성착취물 210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D 씨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접속해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매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 특성상 구매행위로 성착취·성폭력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매 이후 다운로드, 공유가 이뤄지면서 피해 영상이 확산·재생산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찾거나 공유받은 뒤 운영진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입장할 수 없는 만큼, 성착취물 공유를 위해 고의로 입장했다고 보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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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지 않은 가담자 중 교사, 학원 강사 등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군에 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직장인 A(26) 씨는 "n번방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영상이 착취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한 범죄자들이다"라며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형사처벌도 물론이고, 신상 공개를 통해 사회적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며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 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50대 주부 B 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인데 가담자 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가입자 중에서도 교직원이나 선생님, 교수처럼 아이들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애들 옆에 저런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서 못 견딜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 C(21) 씨도 "직업군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물론 어린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가담자로 밝혀질 경우 취업 금지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모든 가담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 280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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