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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법인 vs 개인택시, 2차 재난지원금 어디로 어떻게 신청할까 [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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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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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법인택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vs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7월 1일 이전 입사한 법인 택시 운전자 대상
- 2차 재난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대상
- 택배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 종사자일 땐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4차 추경에 포함됐던 택시 기사 분들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지원, 추석 이후 시행이 예고되면서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4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추석 이후에 택시 기사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부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요. 거기하고 해서 8일 날 사업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 일반 택시기사. 법에서는 일반 택시기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법인 택시회사에 근무하시는 기사 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받으셨거나 아니면 신청 안 하셨으면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해요.

◇ 최형진: 그러면 법인 택시기사 분들은 모두 받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 요건을 정해놨는데요. 7월 1일 날 포함해서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근속 요건이라고 해서 10월 8일 공고일 현재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우리 법인소득 기사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월 이전에 입사하셨어야 한다. 두 번째,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셨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기사 분이어야 하고요. 지원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분들이 있을 거고요. 법인은 매출은 감소 안 했는데, 본인의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 요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소득감소 요건을 말씀드리면 법인매출은 감소 안 했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의 소득 감소요건은 원래 2월이나 3월, 아니면 8월이나 9월 월 평균 소득이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작년 1년 동안 특정 월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기사 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최형진: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일단 이런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대상이 나뉘는데 그러면 신청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 김효신: 사실 매출 감소가 있는 법인의 계신 분들은 단순해요. 회사한테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어제 아마 통보를 받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의 기사 분들은 어제부터 26일까지 회사에 지원금 신청하면요. 회사가 이것을 모아서 우리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자치단체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법인의 매출 감소가 없거나 그런데 본인은 소득이 감소하신 분은 본인이 직접 26일까지 구청에,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직접 신청해주셔야 하니까 번거로운 점이 있으세요.

◇ 최형진: 일단은 법인매출이 감소한 곳 같은 경우는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취합을 해서 지자체에 내겠죠? 그리고 본인 매출이 감소한 기사 분들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지자체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 김효신: 맞아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 날 우리 사업 공고 나올 때 국토교통부에서 매출 감소가 된 법인이 1600개 정도 중에서 1250여 개소는 매출감소로 확인했다. 나머지 350개소 정도는 더 파악을 해봐서 어제까지 다 통보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통보됐는데, 매출감소 안 한 법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금 불편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지원금 지급은 언제 다 되는 겁니까?

◆ 김효신: 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요.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검토해야 하고, 지급을 해야 하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요. 우선은 지급 시작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고요. 왜냐하면 추산하기로는 약 8만 1000명 정도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개인용달 1톤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개인용달 1톤 차주 분이요? 이분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로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택배하시면 특고 종사자로 되어 있으셔서 자영업자시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만약에 특고 종사자시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쪽으로 가주셔야 해요.

◇ 최형진: 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의 형태가 다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요.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도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을 설명해주시죠.

◆ 김효신: 우선은 1차에 받으셨던 분들은 50만 원은 별도 신청 없이 다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2차에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로 해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두 달 동안 총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셨어야 해요. 그다음에 올해 9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어야 해요. 그래서 19년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소득 감소요건을 따지잖아요. 소득 감소는 20년 8월, 올해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교대상 기간은 쉽게 작년 19년도 월 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작년 동월 19년도 8월이거나 아니면 올해 8월보다 6월, 7월 소득과 비교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그러면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까?

◆ 김효신: 1차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로 나뉘었잖아요. 이번에는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 분하고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니까 새희망자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소상공인 이제 1차에 신청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또 이거 신청해도 되겠다 싶어서 계좌번호를 넣어서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착오에 의해서 특고, 프리랜서로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1차 지원 당시에는 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새희망자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셨다고 하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1차 때는 받으신 분들은 그냥 50만 원 별다른 사안 없으면 바로 입금해드렸으니까 이 50만 원을 반환하시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가셔가지고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노동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30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지원은 요건이 완화됐다고요?

◆ 김효신: 네, 이게 부처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사거리나 횡단보도 앞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서울시내 50인 미만 업체에서 7월 1일 이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되겠지만 그 고용보험 가입이 끝내 받으시려면 지급일까지 퇴직하시면 안 돼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해요. 이거는 우리 직원 개인 분이 신청하시기에는 조금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사업주의 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50인 미만 업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노무 관련 상담,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고요. 지금 기사 분들께서 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문자로 "법인 2년 근무하고 2020년 8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저도 어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참 되게 안타까운 경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이전에 해야 하고,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근속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도에 퇴사하셔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어렵습니다. "김포에서 버스하는 기사입니다. 저희도 소득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버스 기사, 그리고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의 소득 감소도 당연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4차 추경에서는 어떤 우리 회사에 재직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쭉 해오고 있던 회사가 도와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무급휴직 지원금 같은 거 조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버스와 개인택시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법인택시를 올해 2월부터 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공연행사를 했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네. 아까 근속요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시고 공고일인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만 확인되시면. 그다음에 법인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시면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최형진: 일단은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만 증빙할 수 있으면?

◆ 김효신: 아니죠. 법인이 매출이 감소한 것을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았으면 그냥 우리 택시 기사 분은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법인의 매출은 감소 안 했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갖추어서 구청에 신청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택배기사인데요.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김효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1차 지원금 못 받았지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택배 기사 분이라고 하시니까 14개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직종에 해당되시거든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안 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해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반 업종을 가시면 지원금이 100만 원이 있잖아요. 일반 업종이니까 매출 감소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오시면 150만 원 일괄 지원받으니까 잘 선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도 매출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대신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이 4억 이하니까 작년도의 내 소득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잘 맞춰보시고요. 그다음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이더라도 자영업자가 확실하면 이것을 신청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개인용달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지원이 되느냐는 질문이거든요.

◆ 김효신: 개인용달 사업자 분들은 그분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쪽으로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화물지입 차주가 아니시면 특수형태 형태 근로자에 안 들어가시거든요. 개인용달 사업자라고 하시면 개인용달을 하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쪽으로 가셔야 해요.

◇ 최형진: 그러면 2차 지원금 쪽은 아닌 것으로?

◆ 김효신: 네, 맞습니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화물지입 차주가 아닌 이상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저희 아버지는 1년 동안 법인택시 운전하시고 올해 7월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신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이전에 택시회사에 입사하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로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7월 중에 회사를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 최형진: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다가 회사를 바꾸신 것 같아요.

◆ 김효신: 법인택시 다른 회사에 가셨다고 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법인이 달라지니까 입사 근속요건이라는 것을 못 맞추시거든요. 같은 업종에 계시는 거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셔서 다른 법인택시 기사는 그 회사에서는 아마 7월 중에 옮기셨다고 하면 7월 1일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을 못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야 한다는 것. 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니, 택시회사 똑같은 업종인데 이것을 이어주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나온 사업공고에서는 같은 업종에 옮기시더라도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거급여 받고 있는 법인택시기사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중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효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주거급여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중복지원을 조금 더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지원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 최형진: 일단은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 김효신: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해서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됐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었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매출 감소한 것은 맞지만 다른 데 소득이 없어야 할 요건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소득을 올리셨기 때문에 매출감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안 되신 거예요.

◇ 최형진: 합산으로 보는군요.

◆ 김효신: 합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올린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니까 행정정보망에서요.

◇ 최형진: 조금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올해 초에 일 시작한 특고 보험설계사입니다. 저도 지원대상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올해 초라고 하면 20년 1월, 그러니까 1차에 못 받으신 대상자 같은데요. 20년 1월 중에 총 10일, 그러니까 매월마다 5일이나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9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으시거나. 그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사업자등록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요? 네, 그게 기본 요건입니다. 지원대상, 아까 말씀드린 매출요건이나 소득 감소요건이나 소득에 올렸던 요건을 맞추신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최형진: 참 질문이 다양한 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안정지원금 계속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어쩔 때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 김효신: 왜냐하면 저도 상상 못하게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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