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혹해소 적극협조” 지시
靑연관 수사 사안 ‘이례적’ 공개언급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전하면서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대조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의 경우 보관 기한을 넘겨 검찰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극 협조를 공개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조사해 본 결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연루되는 등의 치명타가 나오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와대의 협조 의무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일뿐 큰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처음에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야권의 대여공세에 대한 반박에는 나서지 않는 등 ‘로키’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슈 확산에는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 외에 이번 의혹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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