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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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4일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지난 1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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