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정비율(21%)에 못미치는 17.1%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은 50%를 넘겼지만, 이전효과가 큰 한국전력은 13.8%, 농어촌공사 12.9% 등으로 기준치보다 낮았다.
특히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은 정규직 7명 가운데 지역인재 등용실적이 단 1명도 없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서 시작했다.
2018년 법제화되면서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에는 “의무채용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수준에 머물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다”며 “지방이전의 취지를 되새겨 각 공공기관장들은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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