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자 217명…10대 68.2%
피의자 63% 2030세대…10대도 18.3%
처벌은 솜방망이…집행유예 4년새 5.6%p ↑
이탄희 "아동성착취물 등 중대범죄 취급해야"
피의자 63% 2030세대…10대도 18.3%
처벌은 솜방망이…집행유예 4년새 5.6%p ↑
이탄희 "아동성착취물 등 중대범죄 취급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아동성착취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텔레그램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나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총 4134명이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이었으며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총 4134명이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이었으며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무거운 처벌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였지만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한편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년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4514건 중 89.2%인 4028건을 검거했으며 같은 기간 `일반음란물 범죄` 1만2511건 중 84.1%인 1만518건을 검거했다.
특히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교사 여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의 n번방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큰 만큼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성착취물 피해자·피의자 현황과 범죄 발생 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