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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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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미테구청 “절충안 마련을”

비문 수정해 존치 예상도

[경향신문]



경향신문

독일 베를린 도심에 지난 9일(현지시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소녀상을 관할하는 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현지시간) 소녀상을 당분간 철거하지 않고,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베를린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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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현지시간)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둔 채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일본 측 반발을 의식해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각계 반발이 확산되자 물러났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법원이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소녀상은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보도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다셀 구청장은 이날 오후 미테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됐다. 시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녹색당 소속인 다셀 구청장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베를린에 사는 일본인들과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압박을 받았으며, 그것이 철거를 결정하는 이유가 됐다고 했다.

소녀상은 일단 철거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일본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을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비문을 일부 수정해 소녀상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테구는 소녀상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의 근거로 들었던 바 있다.

앞서 미테구청은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이 반발하자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7일 보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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