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이은주 "기본권 제약..헌재 위헌 제청"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이은주 의원실) |
이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고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며 “그러나 무고한 조합원 및 동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등에 이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선운동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할 정당내부의 경선에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 적용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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