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사나이'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 씨가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근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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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에 법적조치"…피해자 측 "법원 판결 부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이름이 알려진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 씨가 성추행 전과 등을 폭로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위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김용호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유엔 근무 등 이 전 대위의 경력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전날(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엔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유엔이나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등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당사자에게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씨를 고소했다며 "허위사실 유포한 자, 개인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혹 제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게 이 씨 측 입장이다. 특히 명확한 자료가 있는 유엔 근무 사실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받을 예정이다.
이 씨는 유튜브 채널에 김 씨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한 자, 개인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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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과거 이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피해자 여성 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하서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하 변호사는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상에 게시되는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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