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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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첫 언급이기도 하다. '라임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이 요구한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관련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지만 요청 당시 이미 보존기간인 11개월 정도 더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CCTV 영상 자료는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시설의 경우 1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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