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靑, '전광훈 재수감' 청원에 "사법부 권한"

더팩트
원문보기

靑, '전광훈 재수감' 청원에 "사법부 권한"

속보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시에서 폭발· 화재.. 4명 부상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은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씨를 재수감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은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씨를 재수감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법원, 9월7일 전 씨 재수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집회를 주도해왔던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전 씨가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내용을 전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 씨를 재수감했다"고 전하면서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이틀 뒤인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8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청원인은 전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