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유튜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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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이근이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14일 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이날 서병준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위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김 씨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위의 UN 근무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전과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아울러 이 전 대위가 폭행 혐의로 약식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자신의 UN 여권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다”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지만 퇴사하고 나면 유엔 경력을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다. 최근 유엔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성범죄 전과 의혹에 대해선 “처벌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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