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요시설 CCTV는 통상 3개월만 보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 전직 관계자와 라임 사태 관계자의 만남의 증거가 되는 2019년 7월 청와대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7월 CCTV 출입기록이 지금 당장 수사상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CTV자료의 경우는 관리지침에 따라 통상 주요시설은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간 보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모 전 행정관과 관련해 청와대의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청와대 민정업무에 대해서는 (언론에) 세세히 답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3일 국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혹은 관련 CCTV 영상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대표를 만난 시점은 약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8일이다.
보도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즉각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다 하루만에 검찰 수사 협조로 기류가 바뀐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라임 사태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수사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강 전 수석은 본인과 관련한 금품 수수·부정청탁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향후 수사를 관련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선이 감지된다. 의혹이 해소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논란과 의혹은 오히려 더 확산할 공산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권력의 비호 없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맡기든지 특검을 도입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한편 이날 청와대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역사문제를 이유로 올해 한국이 주최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 의사를 피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에게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와 관련한 논란에도 청와대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보낸 답장 편지가 타이핑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며 "왜 논란의 소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이 먼저 육필로 쓴다"며 "메모지에 직접 쓴 내용을 비서진이 받아서 타이핑을 한 뒤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정상에게 발신하는 대통령 친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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