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주도한 전광훈 목사 재수감 청원에
靑 “이미 재수감돼..인신 구금은 사법부 권한”
靑 “이미 재수감돼..인신 구금은 사법부 권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8·15 광화문 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과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권한 밖의 일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답변자료를 내고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청원에 대해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면서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는 이날 서면 답변자료를 내고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청원에 대해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면서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아울러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대해서는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