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한 뒤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사건 관계자와 청와대에서 만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CCTV와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은 이미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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