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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등 수사엔 성역 없다…靑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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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출입기록 요청 시 제출…CCTV는 존속기간 지나”

아주경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3 cityboy@yna.co.kr/2020-10-13 14:54:5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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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에 따라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의 소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강세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강 전 수석은 이에 지난 13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2019년 7월 28일에 청와대에서 20여분 만났다”면서도 돈을 건네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출입 시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면서 “돈 5000만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직접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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