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수사에 성역 없다..적극 협조하라"
靑 "CCTV 자료는 기한 지나..출입기록 제출할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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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를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자료는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CTV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씩 보관 기한을 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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