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 “원칙적 차원의 말씀”이라며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9조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당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지시로, 검찰 수사에 어떻게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하겠느냐”며 “수사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또 이번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해선 “검증 문제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 “민정 업무에 대해 세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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