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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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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기소' 배준영 "과잉공작수사…결연히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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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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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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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며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 13일 21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며 "경찰은 총선 이틀 전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의 울산 선거방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며 "추미애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배준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분들의 뜻을 거스르는 폭거"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힘을 응원하시는 국민에 대한 모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을 밝히겠다. 믿음과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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