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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일단 철거 보류… 독일 당국 "모두가 공존하는 방법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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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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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독일의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가 일단 보류됐다.


13일(현지시각) 독일의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소녀상 철거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미테구청장은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테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베를린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에서 30여 분 간 집회를 열며 철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고,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여부를 행정법원의 판단에 맡김에 따라 14일까지 설정됐던 철거 기한은 무효가 됐다.


한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14일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과 함께 독일 정부를 향해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에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촉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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