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처벌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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