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폭행전과 공개
유튜버 김용호(왼쪽)씨와 이근 예비역 대위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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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 라이브 방송에서 “이근이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대법원의 약식 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
김씨는 이어 “이근의 2015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보도 여럿 받았다”며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고 했다.
김씨는 지난 11일에는 “이근 대위는 ‘성범죄 전과자’”라며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위에게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이근 예비역 대위가 13일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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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위는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이 대위는 이날 잇따른 논란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heers’(건배)라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성추행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증인들이 계속 진술을 하고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근은 계속 무죄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 하느냐”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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