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1시 해양경찰청 기자회견서 공개 예정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A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이 담긴 편지가 유가족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55)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13일 오후 12시 30분쯤 우체국 등기를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문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은 없고 문 대통령님이 밝혔던 원론적인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는 조카에게도 보여줬다"며 "편지 내용은 '수사를 잘 진행해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씨는 문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들에게 전날(12일) 답장을 등기로 발송했다.
앞서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이씨의 아들 이모군이 쓴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씨의 장인이 쓴 편지도 함께 전했다.
이래진씨는 편지 전달에 앞서 지난 5일 이군이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의 편지에는 '이씨가 월북을 위해 북측 해역으로 헤엄쳐 갔다'는 국방부, 해경 등 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6일 "아버지의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위로했다.
다만 이씨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와 구조 책임 등에 관해선 "해양경찰청이 여러 상황을 조사중에 있다"며 "해경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을 유보했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