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학교 측이 해당 교사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뒤 도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창원여중 '스쿨 미투' 사건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기관 경고한 뒤 재심의를 권고했다.
당시 해당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 4명에 대해 1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나머지 1명은 불문경고로 징계처분한 바 있다.
이밖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성희롱 및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고 특별 장학지도를 받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도교육청 재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1차 징계위 결과를 고수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성 비위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올해 8월 교사들의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 '옷 그렇게 입지 마라.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야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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