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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또 홍남기 저격 “영원한 피터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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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0만분의 1지분도 ‘대주주’ …고정관념 빠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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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분의 1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며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정총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경제와 재정을 보는 기재부의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화된 대주주 기준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야가 일제히 비판하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도 홍 부총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비판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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