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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라임·옵티머스, '권력형게이트'" 맹공…은성수 "특혜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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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조준영 기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재판받을 권리 박탈할 수도"…금융사 CEO 제재권한 논란도]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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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 과정에서 금융위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관계 연루설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野, 사모펀드 정관계 연루 의혹 총공세

야당은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편의를 봐줬다며 김재현 대표와 금융위 관계자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가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접수를 위해 연락했다고 하자 금융위 직원은 "오후 5시까지 와달라. 올 때 공문이나 신청서는 오늘 날짜로 변경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운용 최대주주를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후승인 신청과정에서 금융위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금융위 직원은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 서류신청을 받았는데, 담당과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라며 "양호 회장과 금융위 윗선과의 관계가 없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과장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직원이 한다"고 반박했다. 옵티머스운용에 유달리 친절해 보인다는 강 의원 지적엔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전화해도 당연히 친절해야 한다"며 "접수 관련 문의는 한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친절히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후 추가로 설명자료를 내고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강 의원의 진상조사 요구에는 "사실관계에서 (통화를 한 사람이) 과장이 맞는지, 아니면 진상조사 취지가 금융위 직원들이 외부 연락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만나 합수단 폐지 우려 전달"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 문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야권은 합수단 폐지가 여권발(發) 대형 금융 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올해 1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합수단 폐지를 우려한다는 정무위의 의견이 있다고 전달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혁진 전 대표의 부인 임모씨와 관련한 의혹을 부각했다. 성 의원은 "임씨가 샌프란시스코에 PEF(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가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옵티머스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물어볼 사람이 다 검찰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편면적 구속력, 재판받을 권리 박탈할 수도"

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견 이해가 되지만,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임원회의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언급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은행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를 금감원에 위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 개편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CEO 문책경고는 금융위가 하고, 은행 CEO 문책경고는 금감원에 위임하는 등 임원 제재 키높이가 업권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은행 CEO) 제재를 금감원한테 맡기는 게 맞는지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계열사 임직원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은 위원장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동원됐단 의혹에는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 때 파악하겠다"며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한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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