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현씨가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오늘은 추 장관과 서씨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현씨를 대상으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800여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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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이미 24~27일 3차 휴가 처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25일 현씨가 서씨와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현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현씨를 향한 각종 비난 글이 올라왔다.
김 소장은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나눈 통화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보관에게 "(현씨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다. 서씨랑 통화한 적 없고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다는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보관은 "(서씨가 2017년) 6월 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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