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격, 제네바협약 위반” 강조
“우려 표명 공식서한 발송 고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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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해 상에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두고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남북한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RFA에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단체 관련해 서한을 보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두고서도 “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총격이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며 한국 정부에도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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