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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틱톡 금지’ 행정명령 중지한 법원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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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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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미국 정부가 틱톡(TikTok) 내려받기(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6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국 소유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소유의 짧은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틱톡 변호인단은 지난달 행정명령 중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공개된 서면의견에 따르면 니콜라스 판사는 “중국 정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틱톡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는 구체성과 해당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틱톡) 사용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려과 함께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해야 한다며, 지난달 15일까지를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틱톡을 소유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측은 오라클, 월마트 등의 기업과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담당하는 ‘틱톡 글로벌’ 투자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모든 매각 관련 내용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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