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 6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1년 반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고,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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