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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낙태죄 입법' 강행?…靑 "관계부처 회의에서 확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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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낙태죄 입법' 강행?…靑 "관계부처 회의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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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가 8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인 만큼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무부와 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임신 25주부터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6개월만이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주수 구분 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 부처 의사에 반해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것이었다면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는 현안이 있을 때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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