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 확정 비판
서지현 "대법 판결, 안태근에게 면죄부…도저히 납득 어려워"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예상한 결과라며 변하지 않는 검찰을 바꾸기 위해 "평생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재상고해 끝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는데 재상고 포기 기사를 인터넷에서 봤다. 여전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고 질타했다.
서 검사는 "현행 수사와 재판 관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 사회적 자살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뻔하지도 익숙해지지도 않는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건 변하지 않는 검찰, 변하지 않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언급하며 "90세가 넘도록 살 자신은 없지만, 평생 싸워는 봐야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해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재상고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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