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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주주 3억’ 지지에도… 與 일각 ‘홍남기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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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주주 3억’ 지지에도… 與 일각 ‘홍남기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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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바비스총리 내각 하원 신임투표 통과.. 공식 승인
‘대주주 3억’ 관련 靑의 ‘교통정리’에도
민주당 내부서 이견 제기 끊이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과 관련, 청와대가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를 비판하는 볼멘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표면적으로는 홍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에 불만을 표출한 셈이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의 예고편 아니냐’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야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 여당인 민주당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정부 방침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홍 부총리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며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안이 시행되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바꿔도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10억원을 보유한 사람은 1만명 정도인데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난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각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류성결 의원이 나서 고 의원 주장을 거들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뉴스1


하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신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과하게 늘어나는 것은 막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7일)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홍 부총리가 비슷한 문답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당정 간에 이견이 노출되자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 발빠르게 ‘교통정리’를 했다. “2017년에 이미 결정한 방침이고 세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의 정책인 만큼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다시 여당 의원 입에서 ‘대주주 3억원’ 방침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며 야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결부지어 해석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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