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경향신문
원문보기

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경향신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남성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남성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5일까지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판사 명단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때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진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