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법정 나서는 안태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나서는 안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7일) 내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