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8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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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촉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원경찰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에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가 130여차례 진행됐으나 5일만에 뒤집혔다"며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를 근거로 "지난 3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청와대로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을 통해서, 지난 5월에는 청와대 주관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했던 부처를 통해 내려왔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청원경찰로 직고용 하는 방향은 공사 자체 검토에서도, 외부 법무법인 검토에서도, 노사전 협의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갑자기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일요일 밤 10시에 급하게 직고용 결정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인천공항공사 인력 운영과 관련 “구 사장은 결정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공공기관 인력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빠졌다. 누가 결정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다만 전환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나 정규직 전환 후 인원이 늘었을 때 전체 정원과 관련된 협의 등에 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기관의 정규직화에 일일이 간섭할 권한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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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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