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8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6)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자택 안방과 거실에서 B양(13)을 성폭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8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6)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자택 안방과 거실에서 B양(13)을 성폭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그 무렵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성관계하는 것을 찍어 놓은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B양으로부터 B양의 나체가 촬용된 동영상 2편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이후 B양과 1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B양을 강제로 불러낸 뒤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군은 평소 음란 동영상을 즐겨 보면서 영상 속 장면을 따라 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오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실제 음란 동영상의 한 장면을 따라 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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