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진욱 기자] [theL] 제21대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국정감사에 한 명도 부를 수 없다고 버티던 여당이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서는 "헌법 위반 아니냐"며 호통을 쳤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놓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상당 시간 지연됐다.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 때문이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27번이나 거짓 답변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국정감사에 한 명도 부를 수 없다고 버티던 여당이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서는 "헌법 위반 아니냐"며 호통을 쳤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놓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상당 시간 지연됐다.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 때문이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27번이나 거짓 답변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국감국조법 제8조를 근거로 증인 채택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우리 스스로 국회의 기관 통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27차례 거짓말을 했다. 장관의 도덕적 문제를 확인하는 증인을 아무도 채택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 관련 건은 1단계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이후 당직사병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상황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한테도 항고 안 할 거냐고 물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항고할 생각이 있는 거다. 그러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일반증인, 참고인이 많았던 것처럼 말하는데 20대 국회에서도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주제로 논쟁하느라 오전 국정감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진 오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판사들이 기소된 4건의 사건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내용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이 "읽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볼 것 같느냐"고 질문했다.
조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일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판결문에 죄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재판에서도 처벌이 안되고 징계도 안 된다"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한동안 "죄를 졌는데 헌법을 위반했는데 탄핵으로 해결할 문제", "헌법 위반도 죄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사건들은 추 장관 관련 사안과 마찬가지로 수사·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 위반은 범죄행위로 보고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와 어긋난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조 처장은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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