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위 관계자 “입법 취지에 따라 입장 가져야”
지난 2017년 계획 마련 이후 2018년 입법화
지난 2017년 계획 마련 이후 2018년 입법화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데 대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18년에 됐다”라며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을 놓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변동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이라는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합산 모형 부분도 (논란이) 있다”라며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겠다”고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겼다.
현재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대주주 규정 요건 3억원으로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데 대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18년에 됐다”라며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을 놓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변동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이라는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합산 모형 부분도 (논란이) 있다”라며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겠다”고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겼다.
현재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대주주 규정 요건 3억원으로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