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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전체 1122건 중 141건(12.6%)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특히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시 처벌이 강화됐지만 국립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국립대 중 서울대(18건)가 가장 많았고, 전북대(13건), 경북대, 경상대(각 11건) 순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에 대해 서울대는 각각 감봉(4명), 견책(10명), 경고(4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 사회 노력에 비하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며 “일부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 수사 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학교가 뒤늦게 알고 징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진신고제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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