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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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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교사 감형 부당" 충북 여성·교육단체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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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 대한 법원의 감형판결을 비난하는 충북지역 여성·교육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미투 교사 감형 판결 비판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6일 성명을 내 "지난달 24일 청주 모 여중 스쿨 미투 사건 항소심에서 2명의 가해교사에게 1심보다 후퇴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이는 학내 성폭력에 저항한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은폐시도, 주변의 2차 가해 등에도 용기를 내 재판까지 진행했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각종 폭력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성범죄 교사를 감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여성의전화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법원의 감형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했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범행이 뒤늦게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 교사 B(48)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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