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소식통은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서비스무역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틱톡과 위챗 등에 대한 미국·인도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중국은 "WTO 규정과 명백하게 모순되고, 국경을 넘는 무역 서비스를 제한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규칙과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틱톡과 위챗 등에 대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미국과 인도의 중국산 앱에 대한 규제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곧바로 반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군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경우' 규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앱인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틱톡을 비롯해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百度)의 검색 앱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의 앱,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브라우저 등 50여개의 중국산 앱을 인도 시장에서 퇴출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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