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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성착취물 소지한 20대 '개정 성폭력처벌법' 적용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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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부산경찰청은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모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를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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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은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9월까지 유포자 30명을 입건했으며, 현재 13명을 수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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