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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헬기사격 자료 많은데도 비난”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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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4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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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前)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광주소요사태 교훈집 등 군 자료와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5·18 기간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친분이 없는 다양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군 작전 지역과 시각, 사격형태 등 핵심 사안에서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의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군 문서 등 헬기 사격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재판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선고공판은 11월 30일 열린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2년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그친 검찰의 구형은 다소 아쉽지만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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